수입식품 한글 표시 사항 작성 방법, 첫 수입에서 꼭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 사항은 단순히 외국어로 된 제품 포장지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 사항인 동시에, 수입신고 과정에서 제품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글 표시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수입통관과 국내 유통을 진행하기 불가능합니다.

특히 처음 수입하는 제품이라면 제조사가 보내준 영문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보다, 실제 제품의 원재료와 포장, 영양성분 등을 하나씩 확인한 뒤 국내 기준에 맞춰 다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수입했던 건조과일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에서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했다가, 나중에 국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 때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이라는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 수입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글 표시 사항은 PO 이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전 글 [수입식품 첫 발주 전략, 왜 첫 주문은 100kg 이상으로 시작해야 할까] 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발주를 진행한 뒤 제조사가 생산 준비에 들어가면 수입자는 한글 표시 사항 작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제조사에게 한글 스티커를 직접 인쇄해서 제품에 부착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한글 표시 사항의 문구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크기와 위치를 정하고, 제조사에게 최종 도안을 전달한 뒤 실제 포장지에 어떻게 붙일 것인지까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PO 발행 → 제조사 생산 준비 → 한글표시사항 도안 확정 → 제조사에 전달 → 스티커 제작 및 부착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게 스티커 인쇄 빛 부착 비용은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첫 수입이라면 한글 표시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원재료, 제조사 정보, 제품의 실제 포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생산이 시작된 후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수정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수입이라면 스티커 방식이 안전하다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해외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한국 판매용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첫 수입이라면 스티커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실제 통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글 표시 사항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제품의 표시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스티커 방식이 훨씬 대응하기 쉽습니다.

반면 포장재에 한글을 직접 인쇄해 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포장재 자체를 다시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스티커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오리지널 포장지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내 판매용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 사항은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다

처음 수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보내준 영문 라벨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글 표시 사항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한국에서 요구하는 표시 사항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영양성분 표시 방법이나 원재료 표시 방법도 국내 기준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명
• 식품의 유형
• 내용량
• 원재료명
•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해당 표시사항
• 보관방법
• 영양성분
• 알레르기 관련 표시
• 원산지 등 해당 제품에 필요한 표시사항

따라서 해외 제조사가 보내준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보다는 원본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표시 사항을 새로 구성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식품 표시 관련 세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은 해외 제품의 %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제가 실제 수입 과정에서 처음 실수했던 부분이 바로 영양성분 표시였습니다.

처음 수입했던 건조과일 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에서 영양성분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표시되어 있던 영양성분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그대로 한글 표시 사항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내 기준을 다시 공부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제조사가 사용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사가 보내준 영양성분 자료는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한국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해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영양표시 대상 제품의 경우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국내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수입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입부터는 영양성분 자료를 받으면 국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숫자를 옮겨 적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 제조사의 영양성분 자료 → 국내 기준 확인 → 한국 기준으로 % 재계산 → 한글 표시 사항 반영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표시는 원재료명만 확인해서 끝나지 않는다

알레르기 관련 표시도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품 자체의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자체에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 있지 않더라도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는 우유가 들어 있지 않지만 같은 제조시설에서 우유가 들어간 제품을 함께 생산하고 있다면, 제조사에게 실제 생산시설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품의 특성과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라 혼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 표시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수입 과정에서는 제조사가 보내준 성분표로 단순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산라인이나 제조시설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에게 받은 원재료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장지 앞면의 사진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 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제품 포장지의 사진이나 이미지입니다.

과자, 음료, 라면 등 우리가 평소 구매하는 제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품 포장지 앞면에 실제 제품이나 원재료의 사진 또는 조리된 음식 사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물과 포장지의 사진이 다르거나 소비자가 실제 제품의 모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국내 판매 제품을 보면 사진이나 그림 아래에 ‘이미지 예시’, ‘조리 예’​와 비슷한 문구가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수입제품의 오리지널 포장지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가 사용하는 포장지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실제 샘플을 받아 포장지 전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글 스티커가 가리면 안 되는 정보가 있다

기존 해외 포장지 위에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에는 스티커의 크기와 위치도 중요합니다.

스티커를 크게 만들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 포장지의 중요한 정보를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제품의 오리지널 포장지에 표시된 원재료명, 제조사 정보, 바코드 등은 가리지 않아야 하고, 스티커를 붙일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표시 사항 도안을 만들기 전에 실제 샘플의 포장 크기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어느 위치에 붙일지 먼저 정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조사가 보내준 카탈로그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출에 사용될 포장재인지 제조사에게 확인하고, 실제 샘플의 포장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앞선 글 [수입식품 샘플 테스트, 최종 수입 제품을 결정하는 실무 과정] 에서 제가 샘플을 여러 개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실물 확인 때문입니다.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어 보자

제가 아래에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 판매 제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식품을 기준으로 직접 구성한 한글 표시 사항 스티커 예시입니다.

제품명과 제조사 등의 정보도 실제 업체와 무관한 가상의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명부터 식품의 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수입원, 제조원, 제조일자와 소비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하나의 표시사항 안에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과 모든 정보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명이 다르거나 제조사 주소가 다르거나, 원재료 정보가 실제 생산제품과 다르면 디자인이 아무리 깔끔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은 가장 마지막이고, 그 전에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첫 수입에서 제가 배운 것은 ‘숫자를 그대로 옮기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 건조과일을 수입했을 때는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영양성분 자료를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 제조사가 시험성적서까지 보내줬으니 그 자료를 사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입 업무를 하면서 국내 표시기준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같은 영양성분이라도 어떤 기준으로 %를 계산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입부터는 제조사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국내 기준으로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면 한글 표시 사항은 단순한 번역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외 제조사의 자료를 받아서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검토하고 구성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제조사에게 최종 도안을 전달할 때 확인할 것

한글 표시 사항 도안이 완성되었다고 바로 제조사에게 보내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명이 실제 발주 제품과 같은가?
② 제조사명과 주소가 실제 포장지와 일치하는가?
③ 원재료명이 최신 생산제품의 성분과 일치하는가?
④ 알레르기 관련 표시가 필요한 제품인가?
⑤ 영양성분 함량과 %가 국내 기준으로 계산되었는가?
⑥ 내용량과 포장 규격이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가?
⑦ 소비기한 등 날짜 표시방법을 확인했는가?
⑧ 포장지의 사진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표시를 기재했는가?
⑨ 한글 스티커가 기존 포장지의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는가?
⑩ 제조사가 실제 생산에 사용할 포장재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인가?

이 확인이 끝나면 최종 도안을 제조사에게 전달합니다.

제조사에서 직접 스티커를 제작하고 부착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크기, 부착 위치, 방향, 부착 시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제조사 담당자가 다른 위치에 붙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 했습니다.

맺음말: 한글 표시 사항은 ‘번역’보다 ‘검증’이 중요하다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 사항은 해외 포장지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붙이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제품의 원재료와 제조사 정보를 확인하고, 영양성분은 국내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고, 알레르기 관련 사항과 포장지의 이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생산될 제품과 한글 표시 사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첫 수입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수입부터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수입이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한글 표시 사항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제조사에게 받은 자료와 실제 샘플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오류를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수입에서는 스티커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실제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판매가 안정되고 제품의 국내 판매가 확실해졌을 때 포장재 자체를 한국 판매용으로 새롭게 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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